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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해(Personal Injury)

[뉴스]음주운전(DUI)으로 미국학생비자 취소?!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DUI)이다. 미국은 유학생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며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음주운전(DUI)의 사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기록만으로 학생비자(F-1)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사법은 보통 재판이 종결돼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나, 학생비자(F-1)와 취업비자 (H1B)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분자들은 예외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재판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관할 재판 중인 판사가 발급한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면 미국 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미국 이민법이라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돼 비자가 취소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국 9 FAM 403.11-5(B) (U) Prudential Revocations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영사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의심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를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명하고 있다. 즉, 미국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면 비자가 취소된다.

이러한 사실은 보통 미국에 재입국할 때 입국이 거절되거나 한국에서 티켓팅이 되지 않을 때에야 알게 된다. 이런 경우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취소된 비이민비자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입국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국적 및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연율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미국 학생비자 취소 후 비자 재신청을 할 때에는 미국에서의 학업 목적과 학력 사항, 학업 과정, 재정보증, DUI 기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입학허가서와 학업계획서, 재정보증 등이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DUI 체포 기록과 비자 취소 기록이라는 비자 거절 사유를 반증할만한 증거 서류를 철저하게 갖춰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적은 미국 변호사 서면 등이 필요하다.

김혜욱 미국변호사는 "미국 학생비자 재발급을 요청하는 내용 역시 미국 학생비자 신청서인 DS-160에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고 피드백이 원활한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