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음주운전(DUI)으로 미국학생비자 취소?!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DUI)이다. 미국은 유학생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며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음주운전(DUI)의 사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기록만으로 학생비자(F-1)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사법은 보통 재판이 종결돼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나, 학생비자(F-1)와 취업비자 (H1B)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분자들은 예외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재판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관할 재판 중인 판사가 발급한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면 미국 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학생비자와 같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