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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진, 제대로 찍는법 교통사고를 당한 많은 고객 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몇 가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을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고 부위 근접해서 찍기 가장 먼저 촬영해야 하는 부분은 사고 부위입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최대한의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찍어야 합니다. 파손된 부위와 그 정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찍어야 하며 차량의 번호판이나 주변의 파편 등도 찍어서 어느정도 손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주위를 찍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과실 사고 차량의 속도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2. 사고 현장 전체를 찍기 교통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1.. 더보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UM/UIM 자동차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를 겪게 될 경우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회사는 UM(Uninsured Motorist)/UIM(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제공하여 본인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 보험 가입 때 UM/UIM 커버리지를 포함시켜야 가능합니다. UM (Uninsured Motorist): 무보험자 UIM (Underinsured Motorsit): 낮은 보험 소지자 종종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제 보험은 풀커버리지예요"라고 .. 더보기
[뉴스]음주운전(DUI)으로 미국학생비자 취소?!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DUI)이다. 미국은 유학생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며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음주운전(DUI)의 사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기록만으로 학생비자(F-1)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사법은 보통 재판이 종결돼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나, 학생비자(F-1)와 취업비자 (H1B)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분자들은 예외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재판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관할 재판 중인 판사가 발급한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면 미국 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학생비자와 같은 .. 더보기
우버 및 리프트를 탔는데 사고가 났다면? 공유 차량 회사인 우버나 리프트 관련 사고는 복잡하지만 법규 적용은 일반 자동차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보상을 받는 경우, 우버/리프트가 운영하는 특수한 시스템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우버/리프트 사고의 피해자는 보상금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버/리프트와 택시 서비스는 다릅니다. 우버/리프트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는 택시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우버/리프트는 프리랜서 운전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택시회사와 다르게 공유차량 서비스는 상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차량 보험과는 다른 .. 더보기